도로 위의 안전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약속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이기적이고 무리한 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통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제 과태료·범칙금·벌점 부과로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7~8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9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라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대 반칙운전의 정의, 단속 방식, 위반 시 처벌 기준,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대 반칙운전이란?
경찰청이 지정한 5대 반칙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행위들입니다.
꼬리물기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안으로 무리하게 진입해 뒤따르는 차량의 진행을 막는 행위입니다. 교차로 마비의 주범으로 꼽히며,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끼어들기
정체된 차량 사이로 억지로 진입하거나, 차로 변경 구역이 아님에도 불법적으로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교통 흐름을 끊어 사고 가능성이 크고, 운전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새치기 유턴
지정된 유턴 구역에서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선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위반에 해당하며, 접촉사고 위험이 큽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6인 이상 탑승 규정을 지키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흐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긴급차량 행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진짜 긴급상황에서의 대응 시간을 지연시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은 일상적으로 자주 목격되지만,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고 단속 강도가 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지점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위반이 빈번한 구간을 선별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꼬리물기 단속 지점: 전국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다발 지역: 514곳
새치기 유턴 구간: 205곳
여기에 더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도심 내 주요 도로에도 경찰 인력과 무인단속 장비가 집중 배치됩니다.
5대 반칙운전 단속 방식
무인 카메라: 실시간 영상 분석으로 꼬리물기·끼어들기 적발
암행순찰차: 고속도로·도심 주요 도로에서 현장 단속
드론·헬기 활용: 교차로·유턴 지점 상공에서 불법 행위 포착
즉, 과거처럼 운 좋게 피해갈 수 없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5대 반칙운전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벌점 기준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은 실질적 처벌 강화입니다. 단순 경고가 아닌, 금전적·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꼬리물기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끼어들기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새치기 유턴
범칙금: 6만 원 이상
벌점: 1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평일: 6만 원
주말·공휴일: 7만 원
벌점: 30점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가능)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
응급의료법 위반: 형사입건 가능 (징역형·벌금형 병과)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40점 이상) 또는 면허 취소(121점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대 반칙운전,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상황 확인
앞 차량이 정체 중이면 반드시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신호가 녹색이라도 무조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차로 변경은 미리
단속 지점 부근에서 억지로 끼어들면 바로 적발됩니다. 목적지 2~3km 전부터 차로 이동을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유턴은 순서대로
선행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순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유 있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규정 확인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승차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6명 미만 탑승 시 전용차로 진입은 불법입니다.
긴급차량은 목적에 맞게 사용
구급차 운전자라면 긴급이송 확인서, 응급환자 이송 여부 등 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5대 반칙운전, 안전 운전이 최고의 예방책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은 단순히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제도적 장치입니다.
꼬리물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잠깐 끼어드는 건 다들 하니까 문제없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방어운전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소한 위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규 준수가 절실합니다.
또한 안전 운전은 단순히 벌금이나 벌점을 피하기 위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나의 양보와 배려가 모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작은 실천이 모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듭니다.
올가을 경찰의 단속은 분명 강화되겠지만,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변화입니다. ‘조금 더 서두르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 더 기다리자’, ‘내 차만 빠지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가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의 변화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5대 반칙운전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몸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보험이자, 대한민국 도로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