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바뀌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긴 세금은 하루 0.022%가 아닌 월 0.67% 단위로 계산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가산세와 가산금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막막했던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본세에 더해지는 금액이고, 가산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이 생겼을 때 붙던 금액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며, 현재 국세에서는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사실상 가산세 하나로 정리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차이 한눈에 보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같은 의무 위반에 부과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국세에 적용됩니다.
가산금은 종전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기한을 넘겨 체납했을 때 붙던 금액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직후 3%가 붙고, 이후 매월 중가산금이 더해지는 구조였습니다.

표에서 보듯 가산세는 신고 단계부터, 가산금은 체납 이후부터 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산금은 어디로 갔나 2020년 통합 내용
2018년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통합된 이름이 납부지연가산세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근거입니다. 이자 성격의 금액과 체납 제재 성격의 3%가 한 가산세 안에 함께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세 고지서에서 예전 방식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연부연납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대신 연부연납가산금이라는 이름의 이자가 붙는 등,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일부 제도에는 남아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와 세율 3가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3가지입니다.

세율은 세목과 상관없이 국세기본법이 같은 틀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인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분의 10%가 부과됩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까지는 기존처럼 하루 0.022%를 적용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붙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지정납부기한 이후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월 단위는 채운 개월 수만 계산하므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제외되고, 지정납부기한 후 1개월 안에 완납하면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7월 1일 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과 예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0.022%는 1일 10만분의 22로,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고지 전 일수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67% × 지정납부기한 후 채운 개월 수
📌 예시 1 (쉬운 경우): 1,000만 원을 법정납부기한보다 90일 늦게,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냈다면 1,000만 원 × 90일 × 0.022% = 19만 8,000원이 가산세입니다. 고지 전에 냈기 때문에 3%와 월 0.67%는 붙지 않습니다.

📌 예시 2 (현실적인 경우): 고지서로 500만 원을 통지받고 지정납부기한을 넘겨 3개월 후에 납부했다면 3%인 15만 원에 월 0.67% × 3개월(2.01%)인 10만 500원이 더해져 약 25만 500원입니다. 고지 전 기간에 붙은 일 단위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계산값이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납부 내역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줄이는 방법과 유의사항
가산세는 한 번 붙으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기한후신고: 신고를 못 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감면 대상: 가산세 감면은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에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0만 원 미만: 체납된 세액이 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 원 미만이면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5년 한도: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낼 돈이 당장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가산세는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면 남은 미납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전액이 어렵다면 나누어서라도 빨리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산세 가산금 자주 묻는 질문
Q. 가산세와 가산금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가산금은 종전 국세징수법에서 체납 시 붙던 금액입니다. 국세에서는 202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Q.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3%가 붙나요?
네.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 이 3%는 체납에 대한 제재 성격이어서 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한 번 부과되며, 월 단위 계산으로 바뀐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지방세에도 같은 가산세가 붙나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국세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이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조정될 수 있고, 올해 7월처럼 계산 단위가 개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금액이고, 가산금은 체납 시 붙던 금액으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가 월 0.67% 단위로 계산됩니다.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과 감면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목과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