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과 현행 법령 안내에서도 같은 기준이 확인됩니다.
퇴사는 했는데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 불안했던 분이라면, 기한부터 계산법,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한을 늦추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기준
지급기한은 퇴직일, 즉 근로관계가 끝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이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10월 31일이라면 11월 14일까지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체크 포인트
- ① 기준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 ② 지급기한: 14일 이내, 달력일 기준
- ③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만 가능
퇴직금 지급 대상 자격 조건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보다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③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났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대상이 되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직서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정 퇴직금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내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정확히 3년을 일했다면 10만 원 × 30 × 3 = 900만 원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약 880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지연이자 계산법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는 지급기한이 끝난 다음 날, 즉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0.2 × 지연일수 ÷ 365
📌 퇴직금 1,000만 원을 73일 늦게 받았다면 1,000만 원 × 0.2 × 73 ÷ 365 = 40만 원입니다.
📌퇴직금 880만 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약 14만 4,658원입니다.

표는 지연일수를 단순히 곱한 값이며, 천재지변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연장 합의와 예외 사항
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지급 예정일 같은 내용이 남아 있어야 연장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로 늦춰도 14일이 지난 뒤의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안내가 있어,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는 제안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지 일반 계좌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 전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요청: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지연이자 청구와 처리 절차를 문의합니다.
-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 민사 절차: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 대지급금 문의: 회사가 문을 닫아 받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체불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후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자주 묻는 질문
Q. 14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입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여러 번에 나눠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14일 이내 전액 지급입니다. 나눠 주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해도 지연된 기간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Q. 내년에도 지급기한 14일 원칙은 그대로인가요?
현재 14일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합의 없는 지연은 사용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