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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도입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경기도 외의 군 지역은 적용 제외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 정착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별도 서면 계약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나 임대료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기도 외 군 지역의 일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갱신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의 변동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절차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므로,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를 지원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해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도화되어 있으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고 시에도 서명된 계약서를 지참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를 통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되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는 확정일자 번호가 명시되므로,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에도 권리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 및 유예 조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처음 도입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수로 신고를 놓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부과 기준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거짓 신고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고 기한인 30일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초과 기간 및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도 전환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도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월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행정 편의성과 국민 이해를 모두 고려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위한 첫걸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계약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임차인은 분쟁 발생 시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전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도 향후 세무 및 법적 분쟁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므로, 모든 임대차 당사자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요구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접속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