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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세금의 달’이라 불릴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시기입니다.
특히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한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되어, 보다 복잡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납세자와 달리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제출이 의무이며, 신고 기한도 6월 30일로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더욱 간편해진 홈택스·손택스 기능과 ARS 신고 서비스로 편리함이 강화되었고, 분납제도, 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검토 절차도 한층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신고 및 납부 방법, 간편 신고 팁까지 상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소득의 규모가 크고 세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정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하며, 일반 납세자와 달리 별도 확인서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소매업: 연간 수입금액이 15억 원 초과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 초과
서비스업(학원, 병원 등):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초과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업종: 연간 수입금액이 3.75억 원 초과
위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6월 2일 신고 마감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므로, 본인의 업종과 연 매출을 확인하고 해당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코드와 전년도 총 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우미 기능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처럼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6월 30일(2025년은 월요일)까지 신고 마감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달력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왜 필요한가?
성실신고확인서란 말 그대로 사업자의 수입, 비용, 인건비, 공제 항목 등을 정확히 분석한 서류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단순한 소득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다음 항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실제 매출 및 비용 자료의 적정성 여부
- 주요 항목의 변동 내역 및 합리성
- 신고 금액과 장부의 일치 여부
-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적절성
이 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확인서 없이 단순하게 종합소득세만 신고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협업해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선정에서 일부 유예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므로, 장기적으로 세무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2025년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로그인 시 자동으로 전용 신고화면으로 안내되어 복잡한 입력 없이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납부 방법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고유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송금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지원됩니다.
은행 창구 납부
납부서 출력 후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납부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6월 30일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8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분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분납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모두채움 안내문과 ARS 간편신고
일부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습니다. 이 안내문은 신고 항목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고서 작성을 미리 완료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 ARS 신고 절차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입력 →
⑤ 가상계좌 문자 수신
환급 대상자 ARS 신고 절차
① 1544-9944 →
② (2번)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
③ (1번) 개별인증번호 입력 →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입력 →
⑤ 환급계좌 입력
ARS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로 접수 알림이 전송되며, 이후 필요 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용 수정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장기적인 신뢰의 시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기적인 세금 납부를 넘어, 향후 신용도와 세무 리스크 관리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고액 소득자이거나 법적 책임이 큰 업종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인 2025년 6월 30일(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세무대리인과의 일정 조율, 자료 준비 등을 고려하면 미리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ARS 신고라는 간편한 방법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무 행정도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꼼꼼한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뢰받는 납세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