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도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은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금만 내지만, 이 선을 1원이라도 넘으면 받은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연금저축과 IRP를 꾸준히 넣어 왔는데 막상 언제, 어떻게, 얼마씩 받아야 세금이 줄어드는지 몰라 수령 시기를 미뤄 두었던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달리 내가 직접 가입해 쌓는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가 대표적입니다.
받을 때 세금은 적립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몇 살에 받는지, 한 해에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령 전에 구조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 3가지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인정받아 저율 세금을 적용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은 만 55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후 5년 경과: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 요건을 갖춥니다.
③ 10년 이상 나누어 수령: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누어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채 인출하면 연금이 아닌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지급이 시작되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아래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만 55세 ~ 69세 | 5.5% |
| 만 70세 ~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다른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수령을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신 형태로 받는 연금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1,500만 원 기준과 포함 항목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면 위 세율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이 한도는 2023년까지 1,200만 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1,500만 원으로 올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1,500만 원 계산 포함 여부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에서 나온 연금 | 포함 |
| 연금저축·IRP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 | 포함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 | 제외 |
| 퇴직금 원금 재원의 연금 | 제외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제외 (별도 과세) |
가장 주의할 점은 문턱 효과입니다. 1,50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받은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르는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 수령 방식별 세금 한눈에 보기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 수령 방식 | 세금 |
|---|---|
| 연금수령한도 이내, 연 1,500만 원 이하 | 3.3~5.5% 분리과세 |
| 연 1,500만 원 초과 |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 초과분 16.5% 기타소득세 |
|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 16.5% 기타소득세 |
표에서 보듯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인출은 초과분만 16.5%가 붙고, 1,5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그해 연금 전액이 선택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며, 예를 들어 평가액 6,000만 원이면 첫해 한도는 60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 세금 계산법과 예시
연령별 세율을 적용한 연금소득세는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세 = 연간 연금 수령액 × 연령별 세율(5.5% / 4.4% / 3.3%)
📌 예시 1 (쉬운 경우): 62세에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 원을 받는다면 1,200만 원 × 5.5% = 66만 원이 세금이고, 월 100만 원 중 5만 5,000원이 빠진 94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1,500만 원까지 300만 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 예시 2 (현실적인 경우): 같은 사람이 연 1,500만 원을 받으면 82만 5,000원인데, 1,600만 원을 받아 1,500만 원을 넘기면 전액에 16.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택할 경우 264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세금은 181만 5,000원 늘어나는 셈이라, 연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1,500만 원을 넘길 때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두 방식을 비교하시길 권합니다.
개인연금 수령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연금 수령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이나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연금계좌 메뉴에서 연금수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 수령 기간과 지급 주기(매월·분기 등)를 정합니다.
- 본인 확인 후 신청하고, 첫 지급일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합니다.
앱에서 어려운 경우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마다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이력: 적립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달라 수령 시 세금도 달라지므로 납입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 이전 계좌 확인: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했다면 합산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 중도해지: 연금 외로 인출하면 16.5%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개시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금수령한도와 예상 원천징수 세액 조회 메뉴를 한 번 확인해 두면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낸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만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Q. 국민연금도 같은 세율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3.3~5.5% 저율과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 적용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 규정으로 과세됩니다.
Q. 1,500만 원을 조금만 넘기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해 받은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령액을 나누어 받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Q. 앞으로 개인연금 세금 기준이 또 바뀔 수 있나요?
네. 분리과세 한도는 2024년에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던 것처럼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금만 내지만, 연 1,500만 원을 넘기면 전액이 선택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내 연금계좌의 평가액과 세액공제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연 수령액이 1,500만 원 이내로 유지되도록 수령 계획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과 일반적인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입 상품과 개인별 세액공제 이력, 소득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금융회사나 국세청 홈택스,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