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건축물대장은 정부24와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무료이고,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집이나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건물의 면적과 용도,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 막막했던 분이라면 이 글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와 면적,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같은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건물의 신분증에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보여 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의 차이
건축물대장은 화면으로만 보는 열람과 문서를 받는 발급으로 나뉩니다.
열람은 내용만 확인하는 용도라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이나 관공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면 발급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구비서류도 필요하지 않으며,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
✅ 열람본을 제출용으로 저장하는 실수가 자주 생기므로, 어디에 쓸 서류인지 먼저 정한 뒤 열람과 발급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종류와 선택 방법
건물 형태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대상 건물 | 구성 |
|---|---|---|
| 일반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건물 전체 정보 |
| 집합건축물대장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집합건축물에서 특정 호실의 면적과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전유부를 선택하고, 건물 전체의 규모와 층수를 보려면 표제부나 총괄표제부를 선택합니다.

아파트를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선택하면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건물 형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일반 대장과 달리 세움터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장소와 수수료
발급은 온라인 두 곳과 오프라인 두 곳에서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다릅니다.
| 발급 장소 | 수수료 |
|---|---|
| 정부24(인터넷) | 무료 |
| 세움터(인터넷) | 무료 |
| 주민센터·구청 방문 |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 무인발급기 |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정부24와 세움터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급하므로 결과물에는 차이가 없고,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 예시 1 (쉬운 경우): 아파트 한 채의 전유부 1통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500원이 들지만, 정부24에서 받으면 0원입니다.
📌 예시 2 (현실적인 경우): 계약 전에 확인용으로 2건을 방문 열람하면 600원이고, 이후 제출용으로 3통을 방문 발급하면 1,500원으로 총 2,100원이 듭니다. 같은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부 안내 글에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300원이나 500원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정부24 공식 안내는 인터넷 발급과 열람을 무료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정부24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 건축물 소재지를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검색해 정확한 건물을 선택합니다.
- 대장구분에서 일반 또는 집합을 고릅니다.
- 대장종류에서 총괄, 표제부, 전유부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 집합건물은 동과 호를 정확히 지정합니다.
- 수령 방법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발급받은 문서는 마이 서비스의 신청 내역에서 다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같은 순서로 발급할 수 있어,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해 필요한 곳에 전자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확인하는 방법
세움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정부24와 같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 메인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또는 현황도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를 검색해 건물을 고른 뒤 열람이나 발급 버튼을 누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는 신청 자격과 공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소유자나 임차인 등 본인 확인과 관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장 확인이 목적이라면 정부24만으로 충분하고, 도면이 필요할 때 세움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할 때 확인할 항목

대장을 발급받았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살펴보세요.
- 주용도와 면적: 계약하려는 용도와 실제 사용 면적이 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승인일: 건물이 언제 준공되었는지,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 줍니다.
- 소유자 현황: 소유자 변동 내역과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 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법 증축 등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층별 현황과 구조: 층별 용도와 구조가 내가 이용하려는 공간과 맞는지 살펴봅니다.
신청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력 단계 | 확인할 값 | 자주 생기는 실수 |
|---|---|---|
| 주소검색 | 도로명·지번 | 비슷한 이름의 다른 건물 선택 |
| 대장구분 | 일반·집합 | 아파트를 일반으로 선택 |
| 대장종류 | 총괄·표제부·전유부 | 전유부 대신 표제부 발급 |
| 동·호 | 대장에 등록된 명칭 | 101동과 제101동 혼동 |
| 수령 | 발급·열람 | 열람본제출용으로 저장 |
건축물대장 자주 묻는 질문
Q. 열람용과 발급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열람용은 내용 확인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이나 관공서, 금융기관 제출에는 발급용을 써야 합니다. 정부24와 세움터의 인터넷 서비스는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입니다.
Q. 아파트는 어떤 대장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유부에는 특정 호실의 면적과 용도, 소유자 정보가 기재됩니다. 건물 전체 정보가 필요하면 표제부나 총괄표제부를 함께 발급받으세요.
Q. 건축물대장은 소유자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며, 계약 전에 상대방 건물을 확인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별도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수수료나 발급 방법이 바뀔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규정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정부24나 세움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무료이고,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는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제출용이라면 열람이 아닌 발급으로 받아야 하며, 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함께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 공식 안내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나 세움터,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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